@대협아리스
독일에 상호방위조약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 양국은 방어전쟁 상황 시 서로 참전한다.
2. 양국 중 한 국가가 타 국가와 맺은 상호방위조약으로 참전한 전쟁은 방어전쟁에 포함되지 않지만, 나머지 한 국가가 동의한다면 참전할 수 있다.
2.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며, 상대 국가에 통보 후 4년 후에 이 조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