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10조


헌법상으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어있음. 말 그대로 모든 국민임.

그런데 만약 '특정 흉악범'의 인권을 말살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일단 헌법 제10조가 있기 때문에 법률로는 그런 규정을 할 수 없으니까 헌법을 바꿔야 함. 대충 흉악범의 인권을 말소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그 '흉악범'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냐? 보통 그것까지 헌법이 정해주진 않으니까 법률로 정할거임.

법률로.

국회의원들이 인권 말소 대상을 정할 수 있다는거임.

단순히 여론 눈치를 보면서 인권 말소 범위를 계속 늘려나가는 건 양반이고 만약 특정 정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한다?

4년동안 그 정당이 "인권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의 범위를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는 뜻이 됨.



물론 나도 흉악범 뉴스 나오면 존나 패고싶은 사람이긴 하지만 결국 감정과 별개로 어쩔 수 없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