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의 범위와 처벌 기준


▣포르노그래피 유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포르노그래피는 일반적으로 폭력적이며 잔인하며 어두운 분위기에 생식기에 얽힌 사건들, 지극히 성적인 흥분에 호소하는 사건과 행위를 기계적으로 반복·구성하는 음란물의 일종

- 포르노그래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불법정보에 해당되어 유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때문에 그 누구든지 음란한 기호나 부호·문구·음향·영상 또는 화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을 유통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음란물유포죄 처벌 경찰조사


▣타인의 신체 촬영물 유포 처벌;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카메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란 촬영자의 주관적·정성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며,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충분히 유발할 수 있는 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함께, 해당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이거니와 촬영자의 촬영 의도와 촬영까지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촬영이 이루어진 장소와 촬영 각도 및 거리,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확대·부각 여부, 촬영의 횟수 등 가능한 모든 사항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 처벌기준 

· 카메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해집니다.



성적수치심 유발의 글·사진 등의 유포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 처벌기준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언·음향, 글이나 도화, 기호,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제2호).


▣아동음란물 유포; 최대 10년 이하 징역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다음의 행위를 시행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성교 행위, 자위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처벌기준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음란물입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게시판 정화가 목표이지 신고가 목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