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니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사적 이용을 위한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있네요. 개인적으로 뽑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업체를 끼면 조금 곤란한 경우가 생길수도 있을 것 같아 잘 조율해서 판단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림 마음에 들어해주시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