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 채널

1. 배심원의 의견은 강제력이 없고(사실상 배심제가 아님), 강제력이 있다고 해도 유무죄와 기소 여부에 관한 의견만을 받아야 함 (이것을 강력하게 명시할 것)


2. 참심제를 할거라면 시민법관을 선출해야 하는데 이거 남라 특성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민재판임 (여기 고닉이 얼마나 많다고 ;;)


3. 재판관은 임기가 보장되어야 함 (파면할 때 유저 동의를 거쳐야 하는 등, 총권자 1인이 파면시킬 수 있으면 그거야 말로 봉건왕조독재


4. 이렇게 하면 법관 전원합의체 재판을 하던 법관 다수결 재판을 하던 상관없음 


5. 총권자가 직접 재판을 주관할 경우 총권자를 민중이 심판할 수 있지만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총권자가 직접 재판을 주관하는게 올바르다 


(총권자가 책임회피할 수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