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결정된게 아니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에서 결정된 내용인데스
이건 국무총리소속이네
대통령이 참가 안할수 있고, 대통령 없이 소집될 수 있는데
근데 그래도 문제인게
제3조(구성)
① 의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개정 2017. 6. 20.>
② 회의는 국무총리, 심의·조정 대상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정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및 심의·조정 대상 안건 관련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느그나라 대통령 수석비서관이 참여하는데???
제5조(회의)
① 회의는 목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②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6. 20., 2022. 8. 30.>
③ 회의의 구성원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수석비서관이 참가 못하면 그 하위직이 하는데???
진짜 몰랐다면 패싱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