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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비 누님. 누굴 특정하게 공격하지도 않았고 어떠한 상표에 대한 사실을 공표한 것도 아닌데 명예훼손. 


을과 사이가 나쁜 갑은, 마을 방송에서 "어떤 분자가 종중재산을 횡령했다"고 말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을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지만, 주위 사정과 종합해 특정인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구성된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위키백과에 있는 판결사례를 보면 "특정인을 가리켜야"함. 그게 법인격이 있는 기업이면 그 기업을 특정히 가리켜야함. 

근데 강은비가 누구를 암시하는 말이라도 했음?? 그렇지 않으면 이건 위헌적 판결임. 


@H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