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실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군필 남성 사원에 대한 급여 인정문제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402 : 저기에서 첫 번째 기사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219 : 저기에서 두 번째 기사

https://www.insight.co.kr/news/261241 : 인사이트 실제 기사

(우) 중앙정보부 감찰실장 김민주 검사



(사진) 일부 여성의 군필자 급여 인정에 대한 이의제기


최근에 군필자에 대한 급여 인정에 대하여 비하적 의견을 취하여 논란이 된 여성이 끝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 모 SNS 사이트에 남성들에 대해서 군복무를 했다고 경력을 쳐주어 급여를 더 주는 것은 차별이라는 논지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초창기에 문제가 없다 곰 대통령 각하께서 취임한 뒤 병역법 및 국가보안법에 군필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대해서 

여성이 이의를 말하거나 비판, 비하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법안이 바뀐 뒤에 후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이전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인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전의 사건들에 대해서 중앙정보부가 기소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기소를 담당한 김민주 검사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과 병역법에서도 엄연히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 

여성차별이니 나쁜 제도니 이런 것을 논하면서 여성가산점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모습은 여성들의 내로남불"이라고 하면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