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자면 미성년자가 피규어 a를 사갔음 (성피아님) 구매한 미성년자는 피규어 a의 블라스터와 박스를버림
부모님에게 들킨 a는 중고로샀다라고 말했고 미성년자의거래를 일방적으로 취소를 요구할수있음

자 부속품이던 설명서와 포장되는 박스블라스터가없는데 부모는 해당가치가 3천원이라고 주장 경찰조차도 3천원에 합의종용중이다

민사진행해야되는데 민사비용이 더들듯
그래서 3천원까고 받았는데 착불로보냄 내가 선금으로 보냈는데 착불비달라고하니 이미 팔때 금액에 택배비 녹인거아니냐고 들어눕기시작
결국은 18만원짜리를 박스와 블라스터를 잃어버리고 제품도 잔기스가생겼고 돈은 만원언저리 손해보고 시간도 피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