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속보

정부가 KC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완구, 배터리, 살균제 등 생활과 밀접한 80개 품목이 금지 대상이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들이 최근 무분별하게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이 중 핵심은 '소비자 안전 확보'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안전장치 없이 국내로 반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에 유통되지만,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제품들은 이런 절차 없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화재 및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등 총 80개 품목의 경우 KC인증 없이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어린이제품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 구분 품목 어린이제품(34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 (모든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34개)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생활화학제품(12개)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유해성분을 포함한 제품은 사후 관리를 통해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피부에 닿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 1050종을 포함했는지 들여다보는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 유통을 막는다. 이를 위해 약사법과 화장품법, 위생용품관리법을 개정한다.

특히 최근 국내에 대거 유입된 카드뮴 '범벅' 장신구, 석면 함유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 등 유해물질 함유 제품은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거쳐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카드뮴과 석면은 대표적인 1급 발암물질이다.

환경부는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매달 석면 함유제품, 생활화학제품 등을 100개 직접 구매 후 위해 성분을 조사·분석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말까지 접촉성 장신구에 대한 위해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석면안전관리법,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의약품, 동물용의약품 등 이미 해외 직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품목은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는 2021년 678건에서 2023년 6958건으로 10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개정을 거쳐 해외직구 차단을 더욱 명확하게 적시한다. 법 개정 전까지는 위해·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을 집중적으로 유통을 막는다. 전자 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 단계에서 협업 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 플랫폼의 자율 차단을 유도한다.

해외 직구를 통한 '짝퉁' 유입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지식재산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는 4만5000건으로 전년(2만9000건)보다 55.1% 증가했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과 관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 시스템을 도입한다. 해외 플랫폼 기업이 짝퉁 차단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 대외 공표 등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올해 상표법 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 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는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151082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