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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사유가 되는 행위를 명시하여야 된다' 는 해석할때

'처벌을 할 때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가 맞음

아니면

'처벌의 사유가 되는 행위를 미리 명시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처벌해야 한다' 가 맞음?


내 생각에는 후자인것 같은데

왜냐하면 하지도 않은 행위를 처벌할순 없으니

전자를 말하고 싶으면 과거형으로 '처벌의 사유가 된 행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가 되어야함


후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전자는 아닌거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