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기준점 설정을 위해 "실제" 선거결과를 올려둠


대구의 경계가 선거 날짜와 맞지 않게 너무 최신이지만 양해를 구합니다..



1.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는 동트(D'Hondt)식 최고평균법을 사용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봉쇄조항은 0%이다

전국단위 득표율과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의 1/6이 보정의석으로 할당된다

원래 권역별 54 + 보정의석 9 총 63석이 정원이지만 대한민국 인구나 행정체계로 보아 이로 인해 또 다른 괴리가 생길 것 같아 의석수를 임의조정했다


2. 핀란드


핀란드 역시 동트(D'Hondt)식 최고평균법을 사용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봉쇄조항도 아이슬란드처럼 0%이다

단 보정의석 제도가 없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3.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앞서 본 두 나라와는 다르게 생트라귀(Saint-Laguë)식 최고평균법을 사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나무위키 참조

생트라귀식 계산법 자체도 군소정당들이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제도인데, 노르웨이는 군소정당들이 더욱 유리하도록 보정한 계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노르웨이 현지에서는 사실상 연립정부 구성이 강제된다

또한 노르웨이는 각 선거구 의석을 배분할 때 인구뿐 아니라 선거구 면적도 고려하기 때문에,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의 의석 차이가 보정된다

권역별 비례대표 150 + 보정의석 19석으로 구성되며 전국 득표율 4%를 넘지 못하는 정당은 보정의석을 할당받을 수 없다


2025년 선거부터는 선거제도가 바뀌어 군소정당에 불리한 의석 계산법이 적용되는 대신 보정의석 봉쇄조항이 3%로 내려간다



4. 스웨덴


스웨덴 역시 노르웨이처럼 생트라귀(Saint-Laguë)식 최고평균법을 사용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한다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선거구별 의석 할당 방식이 전체 인구가 아니라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봉쇄조항은 4%이며, 봉쇄조항을 넘지 못하는 정당은 각 선거구에서 득표율 12%를 넘겨야 해당 선거구의 의석이 배분되고, 보정의석은 받을 수 없다

권역별 비례대표 310 + 보정의석 39석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