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제n호


제1조(목적) 이 조치는 지방행정의 효율을 증진하고 주민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취함으로써 지방자치법의 운영 상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긴급히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대읍면"이란 광역시의 군,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 또는 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를 설치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2. "시가지"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말한다.


제2조(광역시의 군에 속한 과대읍면에 대한 조치) 광역시의 군에 속한 과대읍면이 인접한 자치구(같은 광역시에 속한 자치구를 말한다.)의 시가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치구로 편입한다. 이 때 과대읍면을 하나 이상의 행정동으로, 법정리는 법정동으로 전환한다.


제3조(특별자치시와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과대읍면 대한 조치) 특별자치시와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과대읍면에 대하여 시장과 시의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과대읍면을 하나 이상의 행정동으로, 법정리는 법정동으로 전환한다.


제4조(금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제3항의 읍, 면의 일부를 분할하여 새로운 읍, 면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의 기준에 고의로 미달시킬 수 없다.

 

제5조(경과조치) 1️⃣이 법의 시행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제2조 및 제3조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과대읍면은 동으로 본다.

2️⃣중앙주무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항의 조치에 따라 동으로 보는 과대읍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례를 부여할 수 없고, 경과 기일 이후 부여한 혜택을 취소하거나 반환받아야 한다.


제6조(협력) 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는 이 긴급조치를 준수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노력한다.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대통령 돚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