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n.m.wikipedia.org/wiki/Anglo-Indian_reserved_seats_in_the_Lok_Sabha


원래 인도 헌법상 대통령은 내각의 조언을 받아 '원내에 영국계가 충분히 대표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 두 명까지의 영국계를 하원의원으로 임명할 수 있었음. 마찬가지로 주지사(주 총리와는 다른 상징적 자리)도 주 내각의 조언을 받아 영국계 주의회 의원을 임명할 수 있었음. 상징적 국가원수가 그렇듯이 실질적 결정은 내각에게 있으며 2015년 임명된 2명의 영국계 의원도 모두 여당 BJP 소속이었음.


이 조항이 만들어진 건 전인도 영국계인도인 협회장 프랭크 앤서니의 영향이 컸음. 그는 간디, 네루 등 고위직과 가까운 사이였고, 영국계는 특정 주나 지역에 살고 있지 않으니 지정 선거구를 만드는 대신 임명직으로 의원직을 보장해줄 것을 주장했음. 초대 총리 자와할랄 네루는 이를 받아들여 영국계 임명직 의원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함. 앤서니 본인도 장기간 임명직 하원의원으로 재임함.


원래는 10년이 지나면, 즉 1960년이 되면 폐지되는 한시직이였으나 이후 정부에서는 개헌을 통해 계속 10년씩 폐지를 연장시켜왔음. 그러나 2019년 개헌을 통해 지정 카스트, 지정 부족 선거구가 늘어나는 대신 영국계 임명직 하원의원직은 폐지됨. 따라서 2019년 선거 후 개원한 의회부터 임명직 영국계 하원의원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음.

정부는 센서스상 영국계 인구 수가 몇백명밖에 안됨을 이유로 들었으나 야권에서는 수치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


여담으로, 영국계 임명직 의원은 타 직선 의원과 동일하게 표결권이 있고, 의회 위원회에 소속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임. 총선 낙선자가 임명되는 경우도 있음. 다만 대통령 선출은 불가능한데, 대통령 선거인단이 선출직(직선, 간선) 국회의원, 주의회의원으로 규정되어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