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320160001215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전주 송천초등학교와 선화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시간제 속도 제한'을 시범 운영한다.


간선 도로상의 두 구역에서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50㎞로 올린다. 시범 운영을 거쳐 9월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또 경찰과 협의해 대상 구역 확대를 검토한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8월 도민 3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야간과 주말에 40~50㎞로 높이는데 찬성하는 비율이 약 8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