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칙: 원내정당 (원내의석 순) → 원외정당 (당원수 순) → 무소속 (제비뽑기순)

2원칙: 당의 창당일자

3원칙: 후보자의 생년월일


무조건 1원칙이 우선.

원내정당인데 원내의석이 같다 또는 원외정당인데 당원수가 같은 두 당의 후보자 -> 2원칙 적용

당의 창당일자마저 똑같은 두 명의 후보자 -> 3원칙 적용

놀랍게도? 후보자의 생년월일마저 같다!? -> 이딴 경우는 근데 없을 듯..



장점

1. 개명 염병 소용 없음

2. 2원칙에 따라 신당 만드는 게 오히려 불이익임(물론 2원칙까지 오는 경우도 적긴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