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국세로 두는 이유를 모르겠음

100% 지방세로 전환하고 징수권자는 광역자치단체.

시도조례를 통해 법에서 정한 소득세, 증여세 세액의 50퍼센트만큼 증가시키거나 감할 수 있게 하면,


각 시도에서 자기 여건에 맞게 올리든지 내리든지 하겠지

그렇다면 법인이나 자산도 상속, 증여세율이 낮은 지자체로 옮길 유도책이 될 수도 있고.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좀 모자란 것도 지방수입이 현저하게 적고 대부분이 국가사무에서 위임한 사무인데다 고유사무 비중이 없어서인데 지방수입도 대폭 늘리고 국가사무도 상당부분 지방사무로 옮겨야한다. 국가중앙부처도 한 12개부 n개청 정도면 충분하지 지금은 너무 과할 정도로 많다. 국가행정 축소, 지방 권한 확대를 진지하게 원한다. 그러니 소득세 증여세 정도는 지방세로 바꿔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