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1동 → 보라매동에 대한 조례무효확인소송]

원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피고 : 서웉특별시 관악구청장

결과 : 각하


동작구 주민들은 “보라매공원의 95%는 동작구에 속해 있으며, 동작구에 이미 ‘보라매길’ ‘보라매초등학교’ 등이 있어 관악구가 동작구민들의 헌법상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냈음.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담당 재판부는 “공식적으로 ‘보라매동’이라는 곳이 없기 때문에 동작구민들이 주소를 바꾸거나 재산권 행사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소를 각하했음.


또한 당시

[신림4동 → 신사동]

[신림6동+10동 → 삼성동]

이 부분도 강남구에서 문제제기를 했음.


동작구와 강남구는 헌법재판소에도 행정동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쟁의를 재판권 전원의 일치의견으로 각하시켰음.


헌재가 해당 소를 각하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1. 행정동 명칭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고, 내용상 한계를 규정하거나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행정동 명칭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독점적·배타적 권한을 인정한다고 해도 ‘보라매’는 보통명사이고 ‘보라매공원’은 서울시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전담하고 있어 동작구가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관악구 신사동(新士洞)과 삼성동(三聖洞)도 강남구 신사동(新沙洞)·삼성동(三成洞)의 동명칭과는 한자표기가 다를 뿐 아니라 은평구 신사동(新寺洞)은 1975년부터, 대전 동구 삼성동(三省洞)은 1936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보면 강남구의 독점적 권리도 인정하기 어렵다.



헌재의 해당 판결은 지자체 역사에 꽤 중요한 의미를 남겼음.

행정동에 있어 특정 지자체가 동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