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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장은 지방세법 시행령 134조에 따라 자동차세(주행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매월 전국에서 걷어들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퍼센트를 취합하여 정해진 비율에따라 다시 전국 167개 지자체에 배분하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석유판매업자에게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주한외교공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의 면세혜택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에 대해 신용카드업체에 자동차세를 다시 환급해주는 업무도 수행한다. 울산시는 이렇게 전국 지자체의 자동차세 징수, 배분, 면세환급 업무를 대신 수행해주는 대신 사무처리비를 받아 광역시 재정으로 사용한다. 다른 광역지자체장에게는 없는 울산시장의 고유 업무이다.



보니까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 중 26%는 지방몫이라서 그걸 지자체한테 나눠주는 것 같은데

왜 국세를 국세청에서 배분안하고 울산이 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