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헌마256, 국민투표법(2009. 2. 12. 법률 제9467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중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 부분은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투표권을 보장해야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2015. 12. 31.을 법 개정기한으로 줬는데 국회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현 시점에서 국민투표는 시행 자체가 불가능함


이외에도 국민투표법 개정을 안 했더니

제7조(투표권) 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공직선거법과 연령이 다른 부분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