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제22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용지에 게재할 정당의 명칭과 관련하여 K정치혁신연합당은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따라 ‘케이정치혁신연합당’으로 게재하며, 이 경우 알파벳(K)을 포함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ㅇ. 투표용지에만 안들어가면 상관없음.

맨 뒷자리를 노렸지만 어림없지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