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 https://arca.live/b/city/102854201?p=1


지적재조사의 문제점,

2. 기존 지적도면 상 면적 오차의 존재에 대해 알아보자.

사실 지적재조사의 문제라기보단 어쩔 수 없는 지적 전반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그림이 지적도상 필지라고 가정하면, 이 필지의 면적은 어떻게 구할까? 직사각형이니까 가로세로 곱하면 쉽게 산출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필지가 존재한다면 면적을 어떻게 산출할 수 있을까?

장담컨데 지적도상 모든 필지는 모두 서로 다르다. 필지의 개수만큼 다양한 모양의 필지가 있는 것이다.

면적을 산출하는 방법이야 많겠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느리고 복잡한 면적산출 방법에 가로막히고 말 것이다.

컴퓨터가 있다면 쉽게 산출 가능하다. 필지 경계점 좌표값을 입력만 해 준다면 그 즉시 연산해버리니까.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라면???

아~주 옛날 옛적에는 이런 모눈종이같은 도면에 필지를 그려 그 개수를 세었고,

그 이후에는 구적기(=면적기)라는 고물단지로 경계점을 하나하나 찍어 면적을 산출해내었다.

복잡한 산식보다야 편하지만, 이런 야매방법으로 면적을 산출하니 거의 모든 필지는 잠재적인 면적 오차를 가지게 되었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19조(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전환이나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범위 및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2.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가.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와 분할 전 면적과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제1호가목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원면적으로 하되,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

나.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가 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오차를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누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地籍公簿)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다.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를 배분한 산출면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필요한 자리까지 계산하고, 결정면적은 원면적과 일치하도록 산출면적의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로 올려서 정하되,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서로 같을 때에는 산출면적이 큰 것을 올려서 정한다.

말은 너무 복잡한데, 요약하자면,

어떤 필지의 면적은 110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그 필지의 실제 정확한 면적은 사실 100이라면, 그리고 그 오차가 특출나게 크지 않다면,

이 필지를 60:40로 분할할 때 적당히 계산해 66:44로 보정하라는 말이다.


놀랍지 않은가? 마냥 정확한 줄 알았던 토지 면적이 적당한 가라로 정해져 있었다는 점이... 심지어 대통령령에서 그 방법을 말하고 있다.

직무유기 아니냐고? 이런 것들을 지적재조사로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고?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한다.

필지의 표시 면적 : 1000, 필지의 실제 정확한 면적 : 950이라고 가정하고(사실 거의 모든 필지에 오차가 존재한다고 보면 됨)

이 필지의 소유자가 "난 지적재조사같은거 필요 없으니까 원지적선으로 놔둬!!!!!!"라고 주장할 때,

경계를 조정하는 입장에서는

1. 경계선을 그대로 놔둔다→최종 면적 950으로 확정된다→면적이 줄어든 토지소유자 눈이 돌아간다

반대로 실제 면적이 50 더 커 면적이 커진다고 가정한다면,

2. 경계선을 그대로 놔둔다→최종 면적 1050으로 확정된다→아무것도 안하고 면적이 늘어 조정금 부과당한 토지소유자 눈이 돌아간다


결국 눈이 돌아가게 된다. 결국 토지 오차에 대한 사항은 설명도 하지 못하고(설명해도 이해하기 힘들지 않을까?)

조용히 면적만 열심히 맞춰야 한다. 현실 경계에 맞추기라는 목표는 너무나 멀다...


그리고 세번째 문제점인 재조사사업 문제의 정수,

3. 소유자들의 이해 없이 사업 진행이 어려움이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 

         ①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2.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소유자들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약하자면

1순위 다툼이 없다면 현실경계로 그리자!

2순위 다툼이 있다면 예전 측량기록을 봐보자!

3순위 그것도 안되면 지방 관습에 따라 경계를 그리자!

4순위 그것도 안되면 소유자들끼리 합의하자! 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간단한 문제 아닌가? 각 우선순위에 따라 경계를 결정해버리면 아무 문제 없지 않은가?

당연히 문제가 많다. 토지소유자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대로 한다는 말은 양면성을 지닌다. 엄밀한 기준에 맞게 일을 처리함으로써 일관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준다.

다만, 법이라는 테두리에 긁히는 개인들을 보호하지 못할 뿐더러, 법보다 민원이 가까운 실무자들 입장에선 법이 후순위로 밀릴 뿐이다.


힘들다... 3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