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기권: 투표를 아예 안 한 것

무효: 투표를 했는데 유효표로 인정받지 못한 것(아예 안 쓴 것도 무효임)


국회 표결(무기명 수기 투표시)

기권: 투표를 해서 아무 것도 안 적고 낸 것

무효: 투표를 해서 가 또는 부를 안 쓰고 다른 것을 쓴 것



즉, 국회 표결 기준애서의 기권과 무효가 선거였다면 무효로 모조리 들어감

참고로 국회 표결에 있어서 기권과 무효는 반대와 똑같은 효과를 가짐

(개헌 국민투표에서 무효가 반대와 똑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과 동일)


참고로 국회 표결에서 무기명 수기 투표나 무효가 생기지, 무기명 전자 투표 및 그냥 전자 투표는 무효가 생길 수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