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의 수준 높은 자치권 보장의 전제조건은 재정특례에서부터...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4월 17일(수),「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성공을 위한 재정특례 방안」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우리나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2006년)·세종특별자치시(2012년)·강원특별자치도(2023년)·전북특별자치도(2024년)의 4개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가 있음


□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는 높은 수준의 자치권(自治權)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로 설치되었으나, 법률의 개정 없이 지방세를 확충할 과세자주권이 없으므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음
○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는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를 더 받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음


□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인 보통교부세 특례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이 운영되고 있음
○ 반면,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는 보통교부세 특례가 없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이 근거 규정만 있고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음


□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신청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개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재정특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원칙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와 중앙정부·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을 염두에 두면서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재정특례의 원칙과 방향을 정해야 할 것임
○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가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재원(財源)을 발굴하도록 재정특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임
○ 장기적으로,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에 폭넓은 과세자주권을 주는 재정특례를 부여해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다만, 과세자주권을 통한 지방세 확충은 증세(增稅)로 인한 주민부담 증가와 연결된다는 점과 국세와 지방세가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류영아 입법조사관(02-6788-4561)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