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동안 총선, 지선(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정당은 등록취소됨


정당법

제44조(등록의 취소) ①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2.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