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의 약 75%는 상위 누적 10%가 부담하고, 법인세의 약 80%는 상위 누적 1%가 부담함.

과세베이스가 상당히 편중되어 있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문제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


1.

지방 이전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선 상당한 규모의 사업부가 이전해야 한다.

이들은 법인세 세수의 상당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세제 혜택이 커질수록, 재정적자 문제에 시달리게 된다.*


즉, 공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엔 재정이 문제가 되고, 재정이 유지되는 선 안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참고로 국가 재정은 양출제입 원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들어온 돈에서 예산을 집행하는게 아니라 쓸 돈을 정해두고 그 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세수를 확보한다.


2.

소득세와 법인세는 국세이고, 국가 재정은 법인세와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

지방소득세가 존재하긴 하나, 세율이 낮아 지방 재정을 소득세(법인세)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이러한 세제를 개편은 국회에서 할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논의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분권화 정리나 티부 모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주는 것 역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날 가능성이 높다.

(나는 이렇게 배우고 시험 보긴 했는데, 법학을 전공한게 아니라 이 부분은 잘모르겠다.)


3.

지방세 비중을 높힌다고 하면, 지방 재정 자립도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은 맞다.

하지만, 지방과 수도권 등의 차이는 더 심해질 것이다. 

자세한 통계나 자료를 찾아볼 필요도 없이, 고소득자(법인)은 서울에 몰려있다.


4.

정리하자면, 세제 혜택을 통한 지방 이전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고소득자(법인)가 아닌 이들의 세수 부담이 증가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 지지를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