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공휴일에 관한 법률(법률)

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원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만 있었는데 이건 말 그대로 관공서가=공무원이 쉬는 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민의 공휴일을 법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돼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된 걸로 알고있음.

구체적인 공휴일은 사실상 기존 대통령령에서 복붙하고 문구만 좀 바꾼 수준인데, 오른쪽에는 있고 왼쪽에는 없는게 있음.

바로 일요일임.

내 생각에는 일요일을 공휴일로 못박아 버리면 일요일에 일하고 평일에 쉬는 케이스의 처리가 애매해지기 때문 아닐까 하는데

(아마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주휴일"로 처리하면 될듯하고 주휴일은 일주일 중 아무 날로 정해도 됨)

진짜 그 이유인지는 모르겠네. (일요일이 빠져있다는 언급 자체를 찾기가 힘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