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 상원을 설치한다고 하면 참고할 사례는 당연히 1.2공 시절 존제하던 상원이 참의원임 당시 상원은 다음돠 같음.


제2공화국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민의원과 참의원의 차이는 다음과 같았다.
  • 민의원 의원의 임기가 4년,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 또한 참의원은 3년마다 그 수의 1/2을 개선(改選)하게 되어 있었다.
  • 선거구 - 민의원은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 참의원은 특별시 및 도(道)를 선거구로 하는 대선거구제
  • 피선거권 연령 - 민의원의 피선거권(被選擧權)은 25세 이상, 참의원의 피선거권은 30세 이상
  • 민의원과 달리 해산제도(解散制度)가 인정되지 않았다.
  • 참의원의 정원은 민의원의 1/4을 넘을 수 없었다.
  • 민의원이 해산되면 참의원도 같이 폐회되었다. 해산이 되는 게 아니고, 업무를 중지한다는 뜻이다. 단,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국무총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로 열릴 수 있었다.

참의원은 민의원 등에서 올라오는 의안(議案) 등을 심의하는 외에 대법원장, 검찰총장, 심계원장(審計院長=감사원장), 대사(大使), 공사(公使), 헌법재판소 심판관의 1/3, 기타 법률에 의해 지정된 공무원에 대한 인준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참의원 의석음 민의원의 4분의1 이라고 할때 

현행 300석 기준 75석


통일 이후 북측에 100석 배정해서 400석일 경우 상원 100석


만약 의석확대로 남북 도합 10만명당 1석에 근접하게 늘린다고 하면 심리적 마지노선인 600석 까지 늘릴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하원 600석 상원 150석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