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먼저 시키고 경기북도 도지사, 도의회 뽑고 이후에 명칭을 선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애초에 법에 박을 때 명칭과 구역을 먼저 정해야 되는건데 분도되는 지역이 실체 있는 권한이 뭐가 있겠누,,, 다만 분도 전에 경기북도 지역에 해당하는 도의원들,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정도로 명분쌓기 정도나 할 수 있는거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주민투표법에 나와있는거 보면 뭐 나름 경기북도 지역에 한정할 수는 있긴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