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는 최근 정세 및 치안 상황이 악화된 아이티에 대해 2024.5.1.(수) 0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습니다.

* 현지시간 아이티 4.30.(화) 11:00에 해당 


□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는 지난 3월 무장갱단이 폭력사태를 주도하여 교도소 습격 등 수도를 중심으로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총리 사임 등으로 아이티 정세가 여전히 불안함에 따라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었습니다.


□ 여행금지제도 및 여행금지 지역 방문·체류 등에 필요한 예외적 여권 사용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https://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해당 지역을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제26 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