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286212?cds=news_edit


대구 중구의회는 이미 의원 1명이 재직 중 주민등록을 중구가 아닌 곳으로 옮긴 것이 발각되어 의원직을 상실한 전적이 있는데

한 술 더 떠서 중구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주민등록만 중구에 해놓고 실제로는 중구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어 또 주민등록 관련 해프닝에 엮여버림(...)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최대로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행위임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자제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소속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둘 것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구에 주민등록을 한 해당 중구의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재판이 열리고 판결이 나와서 피선거권 상실이 떠야만 의원직 상실이 됨. 즉 의원직 상실이 될 가능성은 낮으며, 만약 진짜로 의원직 상실이 되면 헌정 사상 최초 사례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