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구 포함 50만/100만이 넘어가면 넘어간 해의 다다음 해부터 50만/100만 특례를 적용받음.


일례로 화성시의 경우 2023년 12월 15일 시점에서 외국인 포함 100만명을 달성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2023년의 다다음해인 2025년 1월 1일부터 특례시가 됨


반대로 외국인 인구 포함 50만/100만이 붕괴되면 붕괴된 다다음 해부터 50만/100만 특례가 날라감


현재 창원시는 외국인 인구 포함 102.9만명인데 현재의 인구감소 속도대로라면 2026년 붕괴임. 만약 2026년에 외국인 포함 100만 붕괴시 2026년의 다다음해인 2028년 1월 1일부터 특례시 타이틀이 박탈됨.


예외적으로 50만 특례는 면적 1000km^2를 충족하면 30만만 돼도 적용받을수 있는데 포항시가 50만이 붕괴되었지만 면적 1000km^2를 충족해서 여전히 특례를 받는 중임.


반면 춘천시의 경우 면적 1000km^2에 인구가 29만명이라 30만에 아슬아슬하게 미달하는 중. 이쪽은 별다른 대규모 공업단지가 있는 동네가 아니라 외국인 인구도 별로 없어서 외국인빨도 못보는 중임.


강원도에선 유일하게 원주가 인구 30만을 넘었지만, 원주는 1000km^2가 안되는 상황. 그래서 횡성 통합 얘기가 나오는것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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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게도 특례시 타이틀을 제외한 100만 특례 자체는 100만이 붕괴되어도 받을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함. 이건 특례시 명칭제정 전부터 그랬고, 만약 100만 대도시가 폭망해서 인구 50만도 안되는 그런 수준까지 내려온다면 혜택이 박탈되겠지만 상식적으로 도시 분할이 아닌 이상 그런 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