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점은 둘다 주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며 미 본토에 있는데 주민들이 참정권의 제한을 받음
즉 일종의 나라안의 또다른 나라취급을 받는중. 이는 미국의 정치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차이점은 DC는 연방직할구역으로 어느주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주와 유사한 지위를 인정받는대신 주 대표인 상원의원은 없다.-대신 상원 2석 하원1석 배정해주다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기각되었다고 함. 하원의원은 옵저버여서 표결권한이 없음. 심지어 백년간 대통령 선출권도 없었고 하원의원 선출도 못하다가 '아무리 그래도 일국의 수도인데 자기나라 대통령도 못뽑음?' 이라고 난리쳐서 1963년에 겨우 3명의 선거인단을 얻어왔다고 함. 


근데 이게 고정임. 골때리는 이유가 DC는 연방특별구니까 아무리 인구가 늘어도 미국에서 제일 인구 적은 주 선거인단 숫자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임, 참고로 알레스카가 3명정도임. 이는 미국의 해외령, 속령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수준임 즉 일국의 수도인데 정치적으로 해외령 취급을 받는중이라 DC 주민들중엔 DC를 일반주로 변경해서 51번째 미국주로 가입하자는 의견도 있음. 

심지어 자치권도 얼마전에 생겼음. 그동안 DC의 모든 시의 행정,입법,사법을 미국 대통령과 미국의회, 미국연방법원이 전부 처리해야야 했음. 지금은 시장과 시의회를 뽑지만 권한이 낮다고 하며 DC지법은 경범죄만 처리하고 나머진 연방법원이 관할함

이떄문에 DC시민들은 자기들을 미국안의 나라없는 국민이라고 자조하기도 하며 나라없는 민족과 미승인국 국제기구에 DC가 가입되어 잇다고 함



반면 원주민 보호구역은 미국 헌법이 비준될때부터 '원주민이 미국에 영토를 할양하는 대가로 독립된 주권을 가지며 연방이 이를 보호(할당)해준다'는 의미라서 공민권이 제한됨. 대신 대표없는 곳에 과세없다는 미국답게 납세를 하지 않고 독자적인 입법 사법 행정권을 지님. 그리고 다른 미국인들과 달리 연방정부의 공공서비스 부대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고있음. 일종의 영토내의 보호국 내지 자치령 개념이라고 봐도 될듯


하지만 미국 원주민 250만중 100만명만 보호구역내에 살고있음. 아무래도 미국 국민으로 사는것보단 교육시설이고 산업이고 일자리도 없고 좁거나 황량한 보호구역에 사는게 영 불편하기 때문. 원주민 보호구역 평균소득은 6천불대로 한국보다 낮으니 걍 미국시민으로 사는게 속편하긴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