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여기서 말하는 직할시는 과거에 있던 광역급 독립시(현 광역시의 전신)이 아닌, 도청에 직속된 기초급 시를 말함.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직할시, 직할군, 직할구는 자치권이 없는 기초급 행정구역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직속된 직할 구역임.

시청ㆍ도청 소재지이거나 시청ㆍ도청 신청사를 유치한 시군구는 그로써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시청ㆍ도청에 직속된 일개 산하 기관으로 전환. 기존 시군구 지방의회도 역시 폐지. 그리고 시청ㆍ도청에 직속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직할시군구에 순환발령 가능. 또한 시군구 고유의 로고가 금지되어 그 시ㆍ도의 로고를 그대로 사용.

직할시군구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시장ㆍ도지사가 직접 임명.

해당 지역주민들은 광역의회, 광역단체장 선거로써만 자치권 행사. 일종의 단층제이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