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c.namu.la/20220414sac/ebad4ee0369741c6faace45aaf0d5c8a99577043148d7a20a1d1828854424377.png?expires=1719795600&key=HhJVJrdvFId-7y-SIXJhkw)
구분 | 행정구 | 종합구 | 특별구 |
위치 | 정령지정도시 내부조직 | 정령지정도시 내부조직 | 특별지방공공단체 |
법인격 | X | X | O |
장 | 구장 | 종합구장 | 특별구의 구장 |
ㄴ주된 사무 |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례로 정한 것을 분장하고 보조집행 | 종합구의 정책·기획 입안 종합구 마을 조성 등 사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례로 정하는 것을 집행 | 특별구의 정책·기획 입안 자치시가 처리하는 사무 (상하수도 등 일부 사무는 도가 처리) |
ㄴ권한 | - | 임원 임명권 예산의견구신권 | 직원 임명권 예산 편성권 조례 제안권 등 |
ㄴ선임 | 시장이 직원으로부터 임명 | 시장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 | 공선 |
ㄴ신분 | 일반직 | 별정직 | 별정직 |
ㄴ임기 | - | 4년 | 4년 |
ㄴ시장과의 관계 |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 |
ㄴ파면 | 불가 | 가능 | 가능 |
의회 | 없음 (시의회 내에 구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 | 없음 (시의회 내에 구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 |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