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특일보

영국령 수원, 대한민국에 반환

기사입력 : 2000.04.01 오후 12:16

최종수정 : 2000.04.01 오후 12:16


△ 영국령 수원 반환식의 모습. 제공=미토뉴스


지난 100여년간 영국의 식민지였던 수원(Suwon)이 드디어 대한민국으로 반환되었다.


전라북도에 위치한 수원은 1890년에 체결된 제 1차 한성 조약 이후로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처음에는 화성행궁과 그 주변만이 수원의 영역이 되었으나, 1901년에 체결된 제 2차 한성 조약으로 그 주변 영역이 추가로 영국령 수원에 합병되었다. 하지만 2차 한성 조약에서 얻은 영토는 99년 조차지였다.


그러나 수원특별시의 항구를 비롯한 각종 인프라들이 2차 한성 조약에서 얻은 99년 조차지에 위치해 있었고, 1차 한성 조약에서 얻은 영구 조차지만 남게 된다면 영국령 수원은 도저히 유지가 불가능할 것이라 판단해, 한국과 영국 양국 정부는 수원을 대한민국에 반환한다는 조약에 서명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영국령 수원이었던 지역을 '수원특별자치시'로 지정하기로 하였으며, 2020년 4월 1일까지 20년동안 기존 영국령 수원의 제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김 대통령은 반환식에서 '수원특별자치시로 IMF를 이겨내자'는 발언을 하였다. 또한 수원특별자치시 앞바다는 매립하여 아파트들로 채워서 주택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수특일보 니코막힘 기자 [email protect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