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는 당시의 「대통령선거법」에 따른 것이고 알아보기 좋게 약간 수정함)

당시는 제5공화국이고 간선제라서

1) 국민들이 선거인단을 뽑음(=대통령 선거인 선거)

2)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음(=대통령 선거)

의 2단계 과정을 거쳤음. (참고로 2번은 '체육관 선거'가 아니라 지역별 투표소에서 각자 투표했음)

선거인단은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 뽑듯이 선거구별로 나눠서 뽑았는데,

선거구는 기본적으로 구·시·읍·면을 단위로 하고, 인구가 적으면 1개 선거구에서 1명을,

인구가 많으면 1개 선거구에서 여러명을 선출하고, 더 많으면 아예 선거구를 여러개로 나눴음.

읍면 1개당 보통 선거구 1개인데 인구가 많은 읍이면 선거구가 나뉘기도 했음.

위의 시흥군 소하읍이 그중 하나고, 그 외에

평택군 평택읍·송탄읍, 정선군 사북읍, 삼척군 장성읍·황지읍, 정읍군 정주읍, 김해군 김해읍, 남제주군 서귀읍

정도가 1개 읍에 선거구가 여럿인 사례임.

소하읍의 경우는 많이들 알듯이 엄청난 과대읍이고 특히 광명리가 인구가 매우 많아서

선거구를 법정리도 아니고 행정리 단위로 나눴음. 위에서 노란색 칠한게 광명리 부분임.

소래읍과 의왕읍의 선거구명이 '면'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명칭이 저거였는지 전산화하면서 오타 난건지는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