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12월 26일

진행 : 녹색의 등화 녹색의 화살표지 또는 가시오의 문자

1. 보행자는 진행할 수 있다는 것

2. 차마 및 궤도차는 직진할 수 있다는 것

3. 차마는 제1호의 보행자의 진행이 방해되지 아니하는 한 우절할 수 있다는 것


회전 : 황색의 등화 또는 녹색의 화살 표시

1. 보행자는 도로의 횡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

2. 차마 및 궤도차는 좌절(정자로 기타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곳에서는 우절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는 것


정지 : 적색의 등화 또는 서시오의 문자

1. 보행자는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

2. 교차점의 직전이거나 정지선이 있을 때는 정지선에 정지하여야 한다는 것


주의 진행 : 황생의 등화의 점멸

1. 보행자, 차마 및 궤도차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일시 정지 : 적색의 등화의 점멸

1. 보행자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

2. 차마 및 궤도차는 교차로에 있어서는 교차점의 직전이거나 정지선이 있을 때는 정지선에,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의 직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는 것


등화가 아니라 '가시오, 서시오' 등의 문자가 쓰이는 개발도상국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또 차마와 함께 궤도차가 있다. 한국의 노면전차는 1968년에 완전히 폐지되었는데 당대 법에서는 아직 수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황색은 회전을 의미했음.





1973년 12월 29일

진행 : 녹색의 등화, 녹색 화살표지 또는 녹색 보행동작의 표시

1. 보행자는 도로의 횡단을 할 수 있다는 것

2. 차마 또는 궤도차는 직진 하거나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다는 것

(다만 좌회전하는 차마 또는 궤도차는 화살표시에 의한 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_

3. 차마, 또는 궤도차가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도로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주의 : 황색등화의 점멸

1. 보행자는 도로 횡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

2. 황색등화 또는 녹색등화가 점멸하는 경우 이미 도로횡단을 하고 있느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단하고 보도를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

3. 차마 및 궤도차는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진하는 차마 및 궤도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좌회전을 할 수 있다.

4. 차마 및 궤도차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주의 진행 : 점멸형 황색등화의 점멸

1. 보행자는 주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것

2. 차마 또는 궤도차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정지 : 적색등화의 표시

1. 보행자는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

2. 차마 또는 궤도차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는 것.

3. 차마 또는 궤도차는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측면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 우회전할 수 있다는 것


회전이 황색에서 녹색 화살표 신호로 바뀌었다. 적색신호에 우회전이 가능하게 되었고, 문자와 적색점멸은 삭제되었다. 황색점멸이랑 점멸형황색점멸이 형태가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녹색->황색 깜박임->적색으로 지금과는 사뭇 다르다.





1979년 7월 28일

녹색의 등화

1.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2. 차마 또는 궤도차는 직진하거나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다. 다만, 좌회전하는 차마 또는 궤도차는 화살표시에 의한 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황색의 등화

1. 보행자는 횡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미 횡단을 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한다.

3. 차마 및 궤도차는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4. 차마 및 궤도차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적색의 등화

1. 보행자는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차마 또는 궤도차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3. 차마 또는 궤도차는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측면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 우회전할 수 있다.


사람의 모양이 있는 녹색 등화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사람의 모양이 있는 녹색 등화의 점멸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한다.


사람의 모양이 있는 적색 등화

보행자는 횡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녹색 화살 표시의 등화

차마 또는 궤도차는 적색의 등화에 관계없이 화살표의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황색 등화의 점멸

1. 보행자는 주의하면서 횡단할 수 있다.

2. 차마 또는 궤도차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노면전차가 폐지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수정이 안되고 있다. 황색점멸이 황색으로 바뀌고 보행등 설명이 따로 분리되었다. 그렇다고 기존 차마의 신호에서 보행자 설명을 뺀 것은 아니다. 또 '~것'이 '~이다.'로 일본식 문체가 고쳐졌다.





1982년 6월 21일

녹색의 등화

1.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2. 차마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할 수 있다.


황색의 등화

1. 보행자는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미 횡단을 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한다.

3. 차마는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4.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잇을 때에는 그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적색의 등화

1. 보행자는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3. 차마는 신호에 다라 직진하는 측면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한 우회전 할 수 있다,


녹색 화살표시의 등화

차마는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황색등화의 점멸

1. 보행자는 주의하면서 횡단할 수 있다.

2. 차마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보행등의 적색등화

보행자는 횡단을 하여서는 아닌된다.


보행등의 녹색 등화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보행등의 녹색등화의 점멸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한다.


녹색 화살 표시의 등화(하향)

차마는 화살표로 지정한 차선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적색 X표 표시의 등화

차마는 X효가 있는 차선으로 진행할 수 없다.


가변차로 신호등이 새로 생겼다. 그런데 이 때에는 X표 점멸신호가 없었음.




1985년 2월 6일

녹색의 등화

1.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2. 차마는 직진할 수 있고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다.

3.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책임을 진다.


황색의 등화

1. 보행자는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미 횡단을 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한다.

3. 차마는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4.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잇을 때에는 그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적색의 등화

1. 보행자는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3. 차마는 신호에 다라 직진하는 측면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한 우회전 할 수 있다,


녹색 화살표시의 등화

차마는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황색등화의 점멸

1. 보행자는 주의하면서 횡단할 수 있다.

2. 차마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보행등의 적색등화

보행자는 횡단을 하여서는 아닌된다.


보행등의 녹색 등화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보행등의 녹색등화의 점멸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한다.


녹색 화살 표시의 등화(하향)

차마는 화살표로 지정한 차선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적색 X표 표시의 등화

차마는 X효가 있는 차선으로 진행할 수 없다.


비보호좌회전이 신설되었다. 이 당시에는 비보호좌회전 중 사고가 나면 좌회전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잡혀서 12대중과실로 처리가 되었다. 현행 신호체계는 이 때쯤 모습이 잡히기 시작한 것 같다.





1990년 10월 29일

적색등화의 점멸

1. 보행자는 주의하면서 횡단할 수 있다.

2.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적색 점멸 신호가 약 17년만에 부활했다.




1996년 8월 29일


적색X표 표시 등화의 점멸

차마는 X표가 있는 차로로 진입할 수 없고, 이미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차로 밖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가변차로 신호등에 X표 점멸이 생겼다. 가변차로가 생긴지 14년 만이다.




2003년 6월 2일

녹색의 등화

1.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2. 차마는 직진할 수 있고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다.

3.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책임을 진다.


황색의 등화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잇을 때에는 그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적색의 등화

1. 보행자는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3. 차마는 신호에 다라 직진하는 측면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한 우회전 할 수 있다,


녹색 화살표시의 등화

차마는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적색등화의 점멸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황색등화의 점멸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보행등의 녹색등화의 점멸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녹색 화살 표시의 등화(하향)

차마는 화살표로 지정한 차로로 진행할 수 있다.


적색 X표 표시의 등화

차마는 X표가 있는 차로로 진행할 수 없다.


적색X표 표시 등화의 점멸

차마는 X표가 있는 차로로 진입할 수 없고, 이미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차로 밖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법령을 좀 간략하게 하고자 한 까닭인지 분리되었던 보행등 설명이 차마신호에는 없는 녹색점멸을 제외하고는 모두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