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 : https://arca.live/b/city/1140277


2006년 6월 1일

<차량>

녹색의 등화

1. 차마는 직진할 수 있고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다.

2.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책임을 진다.


황색의 등화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잇을 때에는 그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적색의 등화

1.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신호에 다라 직진하는 측면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한 우회전 할 수 있다,


녹색 화살표시의 등화

차마는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적색등화의 점멸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황색등화의 점멸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녹색 화살 표시의 등화(하향)

차마는 화살표로 지정한 차로로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적색 X표 표시의 등화

차마는 X표가 있는 차로로로 진행할 수 없다.


적색X표 표시 등화의 점멸

차마는 X표가 있는 차로로 진입할 수 없고, 이미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차로 밖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보행신호등>

녹색의 등화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녹색 등화의 점멸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적색의 등화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행자 신호등 설명이 완전히 분리되고 기존 신호등은 차량 신호등으로 구분되기 시작한다.





2010년 2월 24일

<자전거-횡단>

녹색의 등화

자전거는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할 수 있다.


녹색 등화의 점멸

자전거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진행하던 차도 또는 자전거도로로 되돌아와야 한다


적색의 등화

자전거는 자전거횡단도를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자전거 주행 신호, 자전거 횡단 신호가 추가되었다.




2010년 8월 24일

<차량-원형>

녹색의 등화

1.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2.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황색의 등화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잇을 때에는 그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적색의 등화

1.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신호에 다라 직진하는 측면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한 우회전 할 수 있다,


황색등화의 점멸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적색등화의 점멸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차량-화살표>

녹색 화살표의 등화

차마는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황색 화살표의 등화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적색 화살표의 등화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황색 화살표 등화의 점멸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적색 화살표 등화의 점멸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대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차량-네모>

녹색 화살 표시의 등화(하향)

차마는 화살표로 지정한 차로로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적색 X표 표시의 등화

차마는 X표가 있는 차로로로 진행할 수 없다.


적색X표 표시 등화의 점멸

차마는 X표가 있는 차로로 진입할 수 없고, 이미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차로 밖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보행 신호등>

녹색의 등화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녹색 등화의 점멸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적색의 등화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자전거 주행 신호등>

녹색의 등화

자전거는 직진할 수 있고,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다.


황색의 등화

1. 자전거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자전거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녹색의 등화

자전거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황색등화의 점멸

자전거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적색등화의 점멸

자전거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자전거 횡단 신호등>

녹색의 등화

자전거는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할 수 있다.


녹색 등화의 점멸

자전거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진행하던 차도 또는 자전거도로로 되돌아와야 한다


적색의 등화

자전거는 자전거횡단도를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6개월 뒤 문제의 화살표 삼색신호등이 등장한다. 그리고 자전거 주행등에 쓸데없이 점멸등이 추가되었다. 조문이 아주 길어졌다. 그래서인지 녹색신호 설명이 기존에 비해 조금 간략해졌다.


또 비보호 좌회전에 사고시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었던 조항이 삭제되었다.




2011년 4월 30일 (현행)

<버스 신호등>

녹색의 등화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마는 직진할 수 있다.


황색의 등화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적색의 등화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


황색 등화의 점멸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적색 등화의 점멸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버스 신호등이 추가되었다. 나머지는 똑같음. 스크롤 길이 실화냐.


방금 알게된 사실 : 자전거신호등과 버스신호등에는 비보호좌회전이 없고, 버스신호등에는 추가적으로 적신호 우회전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