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년 조선총독부령에도 '위치(位置)'가 나오고,

(↓ 한글로 적으면 ↓)

명칭위치관할구역
경성부경성(생략)
인천부인천(생략)
고양군경성(생략)
부천군관청리(생략)
시흥군영등포(생략)


1949년 대통령령에도 '위치'가 나오고,

('관할구성'은 '관할구역'의 域(역)을 전산화 과정에서 城(성)으로 잘못보고 실수한듯)


1961년 각령에도 '위치'가 나오고,


1963년 대통령령에도 '위치'가 나오는데,


문맥상 '청사의 소재지'를 말하는 걸텐데 이걸 그냥 '(도/시/부/군/구)의 위치'로 표현함.

지금의 감각으로는 잘 와닿지가 않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말하는게 법적으로 맞았나봄.

요즘 조례에서는 '도사무소의 소재지' 식으로 표현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