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년 조선총독부령에도 '위치(位置)'가 나오고,
(↓ 한글로 적으면 ↓)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
경성부 | 경성 | (생략) |
인천부 | 인천 | (생략) |
고양군 | 경성 | (생략) |
부천군 | 관청리 | (생략) |
시흥군 | 영등포 | (생략) |
1949년 대통령령에도 '위치'가 나오고,
('관할구성'은 '관할구역'의 域(역)을 전산화 과정에서 城(성)으로 잘못보고 실수한듯)
1961년 각령에도 '위치'가 나오고,
1963년 대통령령에도 '위치'가 나오는데,
문맥상 '청사의 소재지'를 말하는 걸텐데 이걸 그냥 '(도/시/부/군/구)의 위치'로 표현함.
지금의 감각으로는 잘 와닿지가 않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말하는게 법적으로 맞았나봄.
요즘 조례에서는 '도사무소의 소재지' 식으로 표현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