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시행된 대통령령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제6조시행에관한건」에서는 수복지구 각 군의 (군청) 위치를 정해놓고 있음.

연천군은 전곡면, 양양군(전산화 과정에서 襄(양)을 裵(배)로 잘못 옮긴듯)은 양양면, 고성군은 간성면,

인제군은 인제면, 양구군은 양구면, 화천군은 화천면, 철원군과 김화군(금화군)은 둘다 철원군 갈말면에 군청을 두었음.

완전 수복 후에는 연천군은 연천면, 철원군은 철원읍, 김화군은 김화읍에 두도록 함.

그리고 부칙에서 "금화군에는 군수를 두지 아니하고 철원군수가 이를 겸한다."고 규정함.


1958년 개정에서는 연천군은 연천면으로, 철원군과 김화군은 둘다 김화읍으로 바뀌었음.

이번에는 완전 수복시 김화군은 변동없고 철원군이 철원읍으로 옮기도록 했음.

실제 저대로 철원군청과 김화군청이 김화읍으로 옮겨진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음.


해당 대통령령은 수정 없이 그대로 유지되다가 2019년에야 폐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