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 7월 30일자 동아일보 기사인데, 면협의회를 신설하는 등의 지방행정제도 개편에 대한 내용임.

(면협의회는 현대로 따지면 면의회랑 비슷한데 의결기관은 아니고 자문기관임)

그중 면협의원을 관선이 아니라 민선으로 뽑는 지역을 열거하고 있음.

지정면은 직선제, 보통면은 임명제라고 하니까 이건 지정면 리스트에 해당하는거 같음.


(원문 그대로 안쓰고 현대어로 약간 바꿈)

선거면: 면협의원을 선거하는 면은 왼쪽과 같이 지정한바, 그 외의 면은 별항과 같이 군수·도사(島司)가 임면함은 물론이다.

수원군 수원면, 개성군 송도면, 시흥군 영등포면, 청주군 청주면, 공주군 공주면,

대전군 대전면, 논산군 강경면, 연기군 조치원면, 전주군, 전주면, 익산군 익산면,

광주군 광주면, 김천군 김천면, 영일군 포항면, 진주군 진주면, 창원군 진해면,

통영군 통영면, 해주군 해주면, 황주군 겸이포면, 의주군 의주면, 춘천군 춘천면,

함흥군 함흥면, 경성군 나남면, 성진군 성진면, 회령군 회령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