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항목' 부분을 보면 동지역은 법정동명과 공동주택명을 적을수 있지만,

읍면지역은 공동주택명만 적을수 있고 법정리는 규정에 없음.

혹시 '동-리'가 아니라 '읍-면-동'을 동급으로 취급해서

동보다 작은 단위를 주소에 안쓰듯이 리도 읍면보다 작은 단위니까 안쓰는 걸지도 모르겠음.

(원래 도로명주소엔 읍면도 안넣으려다가 추가된 걸로 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