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1차 행정구역은 50개의 주와, 1개의 Federal District(연방구 내지는 특별구로 보통 번역) 그리고 수 개의 Territory가 존재함. 

Territory는 보통 자치령으로 번역되는 거 같긴 한데, 여기서는 그냥 territory라고 하겠음.



Territory는 Incorporated(통합, 법인화)이냐 아니냐, Organized(조직화)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2x2 의 경우의 수로 나눌 수 있음.

Incorporated(통합? 법인화?)은 단순히 이야기해서 완전 미국땅이냐, 아니면 자치령(이라 하지만 사실상 식민지에 자치권을 부여한...)이냐를 구분하는 요소. 현재 미국의 대다수의 주들이 Incorporated Territory 였다가 주로 승격된 케이스들임. 완전한 미국땅이고, 세금도 연방정부에 꼬박꼬박 내고, 미국의 헌법이 직접 적용되는 땅이지만 다만 주(State)가 아닐 뿐... 반면에 Unincorporated이면, 미국의 헌법이 제한적으로만 적용됨. 그냥 껍데기만 미국이고 따로살림 차린 동네라는 의미. 심지어 미국에서 괌 갈 때도 이미그레이션 통과해야 카더라. 


한편 Organized는 연방의회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정부이냐 아니냐 문제. 하향적으로 연방정부가 설립하는건지, 상향적으로 지방애들이 설립한 걸 연방의회가 단순히 인가해 주는 것에 불과한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Organic Law(기본법이라고 번역하는 거 같은데, 아무튼 내용은 Territory의 입법, 행정, 사법은 어떻게 세우고, 권리는 어떻고 써놓은 사실상 Territory 헌법과 같다고 보면 됨.)에 의하여 territory 정부가 세워진 경우, organized라고 하고, 그렇지 않다면 unorganized territory라고 이해하면 됨.  Unorganized라고 하여 지방 정부가 없고


이 분류법에 따라 미국의 각 Territory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IncorporatedUnincorporated
Organized구 알래스카, 구 하와이괌, 북마리아나, 버진제도, 푸에르볶음코
Unorganized팔마이라 환초사모아, 웨이크, 베이커, 미드웨이 등등


1) Incorporated & Organized

 온전한 미국 땅임과 동시에 기본법이 존재하는 territory.

 지금은 0개이나, 지금은 주가 된 알래스카와, 하와이, 그리고 훨씬 거슬러 올라가서 루이지애나 구입으로 얻은 땅들 모두 이 카테고리에 속했음. 하와이와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가 아니라 Incorporated인게 신기하긴 한데, (파인애플과 바나나로 유명하신) Dole의 로비의 영향이 컸다는 듰~~~ 실제로도 동시대에 합병당한 필리핀은 colonize(식민화), acquire(획득)이란 표현이 쓰이지만, 하와이는 하와이 공화국과 미국을 annex(합병)한다는 표현으로 많이 씀. 그리하여 다른 태평양 섬들과는 달리 미국법의 영향을 온전히 받고, 또 주가 될 수 있었나 봄.

그냥 현재 캐나다에 있는 준주(Territory)들이랑 흡사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음.


2) Incorporated & Unorganized

 이 항목에는 딱 1개의 Territory, 팔마이라 환초(Palmyra Atoll)만이 있음.

 아니 뭐 이딴 항목이 있나 싶긴 하겠지만, 팔마이라의 경우, 원래는 하와이 territory에 속하는 영토였지만, 1959년 하와이가 주로 승격(?) 편입(?) 되면서 외따로 떨어져 나갔다고 함. 그래서 Incorporated라는 지위는 유지되지만, 인구가 0이니 unorganized인 것. 


3) Unincorporated & Organized

 100% 미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식민지였다가 자치권을 준 케이스라고 보면 될듯. 괌, 북마리아나 제도, 미국령 버진제도, 그리고 푸에르토리코가 이 카테고리에 위치. 

푸에르토리코는 1900년에, 버진제도는 1936년에, 괌은 1950년에 기본법(organic law)가 연방의회를 통과하면서 organized territory가 됨. 필리핀도 미국령 당시에는 이 항목에 속했음.  역잘알들은 눈치챘겠지만,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은 모두 스페인과의 전쟁을 통하여 얻어낸 땅들임. 버진제도는 덴마크(....예?)에서 돈 주고 사온 땅이라고 함. 아무튼 이러한 지위가 푸에르토리코가 51번째 주로 편입되는데 어려움을 주는 편.(물론 가장 결정적인 것은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의 반대이지만, 반대하는 것도 따로살림으로 잘 살고 있는데 (게다가 미국 시민권도 있고^-^) 왜 굳이... 하는 느낌이니)



북마리아나 제도는 혼자 역사가 조금 다름. 스페인-미국 전쟁으로 인하여 괌은 미국령이 된 한편, 나머지 섬들이 있는 북마리아나 제도는 독일령으로 들어가게 되고, WW2에서 패망한 다음에 팔라우, 미크로네시아 연방, 마셜 제도와 함께 미국의 신탁 통치령으로 편입됨. 하지만 다른 애들이랑 묶일 바에 그냥 미국 밑으로 들어갈래(...) 해서 일련의 국민투표를 통해 미국의 Territory로 들어가게 됨. 물론 그 전에 괌 편입 떡밥들이 무수히 많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 듯. 

다만 이러한 역사로 인해 미국의회가 북마리아나 제도에 직접 기본법(organic law)을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자치정부를 인정하고, 법은 미국법을 좀 따르고 어쩌구 저쩌구 하는 식의 둘 사이의 협약/계약(covenant)을 맺은 것이 사실상 기본법으로 작용하고 있음.


4) Unincorporated & Unorganized

미국령 사모아와 기타 사람도 살지 않는 환초들이 여기에 속함.

사람이 살지 않는 섬 먼저 이야기 하자면 태평양에 베이커 섬, 하울랜드 섬, 저비스 섬, 존스턴 환초, 킹맨 환초, 미드웨이 환초, 웨이크 섬이 있고, 카리브해에 나바사 섬이 있음. 뭐 이러한 지역들이 unorganized 인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 넘어가고, 나바사 국기나 보고 갑시다.


라이베리아야 나 어때?


사람이 사는 territory 중에서는 미국령 사모아가 유일하게 이 카테고리임. Unorganized면 자치정부가 없다는건가...이런건 아니고, 자치 정부의 설립 과정이

사모아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헌법 제정 -> 1960년 미국 내무부 장관 승인의 형태로 이루어진 거라 미연방의회랑은 거리가 멀고, 그래 니네 알아서 지지고 볶든 알아서 놀아라 하는 느낌임. 아닙니다

아무튼 어쨋든 자치하고 있는데 사실상 앞서 언급했던 괌, 푸에르토리코 같은 곳들이랑 다른게 없지 않은건가 하면, unorganized라서 차이가 생기는게 사실 큰거 하나 있음.


미국 National인데 미국 Citizen이 아니라는 건 무슨 소리요...!

사모아 사람들은 미국 국적을 가지긴 하지만, 미국 시민권은 갖지 못함. 괌 같은 애들은 다 시민권이 있는데 사모아만 없음ㅋㅋㅋㅋㅋㅋ 아마 식민지 시절의 유산이라고 보는게 맞지 않나 싶음. 실제로 (이 점이 신경쓰이는 많은) 사모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미국 2등시민인건가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고. 미국이 이 문제 가지고 시큰둥한 반응이고 지지부진한 것도 있긴 하지만, 막상 사모아 안에서도 관련된 국민 투표를 해본 적도 없다고 함. 아무튼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2019년 12월 유타 주 법원에서 사모아 사람들에게도 시민권을 당연히 부여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옴. 앞으로 이 사람들 시민권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지켜보아야....


결론: 예외 빼면 미국의 Territory는 Unincorporated(미국의 헌법이 온전히 적용되지 않는) & Organized(하지만 미국으로부터 권리를 인정받음) 이라고 보면 되고, 사모아만 유일하게 식민지 시절 잔재가 남아 있는 상태. 

 

<참고>


국기인구면적
푸에르토 리코🇵🇷3,474,1829,104km2
🇬🇺159,358541.3km2
미국령 버진 제도🇻🇮109,750346.36km2
미국령 사모아🇦🇸55,519197.1km2
북마리아나 제도🇲🇵53,883463.63km2
기타 군소 제도-0105.9km2

※ 환초 영역 제외 시 8개 군소 제도 모두 합쳐서 면적 30k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