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city/1250735


이글 보고 궁금해서 기사를 찾아봤을땐 지소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것으로 보았음.

근데 법조항을 찾아보니 명확하게 나오더라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2조의2
① 공업개발지역의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에 도시개발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출장소의 구역내에 있어서의 시·군·읍·면 또는 시장·군수·읍장·면장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소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장이 위임·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시·군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도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④출장소의 회계는 도에 두되, 도회계와는 구분하여 운용한다.


임시조치법에 따라 출장소의 본래의 행정구역인 시군구읍면장의 사무는 중단되고 완전히 출장소에 위탁되기 때문에 읍면 사무소의 구성이 되지 않고 지소만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