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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특례시 법안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만 해당되어서 고양·수원·창원·용인만 조건에 부합
당연히 전주, 청주, 성남 등 조금 못 미치는 도시들은 반발하고 나섰음.
다들 잘 아시겠지만, 20대 국회가 시끄러우니 당연히 이 법안은 계류되었고 막판에 불씨 살렸지만 불발.
그런데 어제 행안부가 인구 기준을 50만으로 낮추고, 50만 이상인 도시들은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격한다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7월쯤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