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11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1절 설치

 제196조(설치)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 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 치단체(이하 “구성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규약에 대하여 승인하는 경 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후략)


한국도 런던광역행정청이나 유럽에서 하는 거버넌스 구성을 가능하게 조항이 들어갔는데  편입요건도 주민투표하거나 의회통과면 끝나게 좀 더 쉽게 만들어놓은거보면 우리도 이런걸 선택가능하게 만들어놨나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