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명을 코앞에 둔 제주시. 만약 제주시가 자치시였다면 2년 이상 인구 유지시 50만 특례를 적용받아 자치구가 아닌 구, 즉 일반구를 설치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행정시인 지금도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을까? 관계 법령을 살펴보았다.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3항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생략)"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시라면 인구 50만 이상일 때 일반구를 둘 수 있다고 한다. 아무튼 행정시도 저 셋에 포함은 안되니까 가능할 지도 모른다. 이제 제주특별법을 살펴보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행정시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등)>
3항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법 3조 3항의 시에는 행정시가 포함이 안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니, 행정시에 행정구 설치하면 왜 안되냐 -- 이제 구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제주특별법 3조 2항에는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이라는 단서 조항을 설명하고 있다. 고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 된다.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3항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생략)"

이렇게 하면 설치 가능. 근시일 내로 제주시에서 요구할지도 모르겠다. 구 분할 시에는 선거구 갑, 을 그대로 따르고 명칭은 제주구, 탐라구 어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