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지자체 협력 거버넌스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헌법에 따라 설치된 독립형 합의체 국가기관인 가칭 광역행정촉진위원회(민간인도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추면 위원이 될 수 있음)가 평가해서 성적이 불량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교부금ㆍ국책사업 선정에서 불이익줘서 쓸데없는 지자체 이기주의를 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