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호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쓸 수 있는 전문 용어나 고유 명사 표시'이므로

"동 주민 센터"라고 띄어쓸 수도 있고, "동주민센터"라고 붙여쓸 수도 있다는 의미일듯.

근데 왜 '주민센터'가 아니라 '동주민센터'를 통째로 표제어로 올렸는지 모르겠음.

어차피 읍면은 주민센터가 아니어서 그랬나?

"성화개신죽림동주민센터"의 경우 전부 붙여써도 되는건지, 아니면

'동주민센터'끼리만 붙여서 "성화개신죽림 동주민센터"라고 띄어써야 되는건지 모르겠음.

"성화개신죽림동 주민센터"라고 띄어쓰는건 의외로(?) 안될듯.